보육교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보육교사 보수교육 신청👉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며 발달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모든 보육교직원은 전문성 유지를 위해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를 근거로 보수교육의 법적 의무, 종류별 시간,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한 정확하고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1. 보육교사 보수교육

보육교사 보수교육 신청👉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 이 교육은 보육교사가 급변하는 보육 환경과 아동 발달 이론에 대한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교육 종류 이수 주기 교육 시간 법적 근거
일반 직무교육 3년마다 1회 40시간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승급교육 (1급, 2급) 자격 승급 시 80시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특별 직무교육 담당 업무 시작 전 40시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

  • 직무교육(40시간): 현직 교사가 3년을 주기로 받는 정기 교육입니다.

  • 승급교육(80시간): 상위 자격(3급→2급, 2급→1급) 취득을 위해 이수하는 교육입니다. (이수 시 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2. 보수교육 신청방법

보육교사 보수교육 신청👉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교육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공식적인 절차는 정부 운영 채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교육 신청 및 기관 확인
🚨 주의사항 및 팁

  1. 공식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매년 업데이트) 또는 중앙/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일정 및 지정 기관을 확인합니다.

  2. 교육기관 선택: 시·도지사가 지정한 보육교직원 교육원(평생교육시설) 또는 대학 등의 지정 기관 목록에서 원하는 곳을 선택합니다.

  3. 신청 및 이수: 각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정해진 시간(직무 40시간/승급 80시간)을 이수합니다.

  • 이수 주기 확인: 본인의 최종 보수교육(또는 승급교육) 이수 연도를 확인하여 3년 주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활용: 특별 직무교육이 필요한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지정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과정을 활용하여 시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직전 교육 이수 방식 확인 필수)

  • 경력 인정: 승급교육 및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해에는 별도의 일반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 신청👉 

3. 보수교육의 종류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교사의 현재 상태와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모든 과정은 보건복지부가 지정·위탁한 교육기관을 통해서만 이수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교육 종류 주요 대상 교육 목적 및 특징
일반 직무교육 현직 보육교사 및 원장 기본/심화 과정으로 구분되며, 보육 현장의 실무 역량 향상에 중점
특별 직무교육 영아, 장애아, 방과후 담당 교사 특정 대상 보육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 (온라인 이수 가능)
승급교육 1급 또는 2급 승급 예정인 교사 상위 자격 취득을 위한 심화된 교육. (이수 시 해당 연도 직무교육 면제)

✅ 교육 이수 원칙 (중요!)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오프라인)**이 원칙이나, 특별 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사이버) 교육 이수가 인정됩니다. 다만,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 이수해야 합니다.


다음 이전